불법저작물을 게시하는 ‘헤비업로더’ 453명과 이를 방조한 웹하드 업주 적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 디지털저작권포렌식팀과 합동으로 상습·반복적으로 불법 저작물을 게시하는 헤비업로더와 이를 방조한 웹하드 업체의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수사는 웹하드 등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올해 5월부터 시작되었으며, 16개 웹하드업체, 31개 사이트에 대한 운영프로그램의 소스코드와 데이터베이스를 압수 수색한 후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저작권포렌식팀에서 이를 정밀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수사는 과거와는 달리 ‘헤비업로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는데, 저작물을 불법으로 게시(업로드)한 것으로 파악된 162,550명의 불법저작물 게시 형태를 집중 분석하여 이중에서 상습·반복적으로, 그리고 대량으로 불법 저작물을 게시한 헤비업로더 372명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현재 81명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다. ※ 헤비업로더(heavy uploader)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에 불법저작물을 대량으로 게시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사람 이번 수사로 검찰에 송치된 헤비업로더 372명이 웹하드 사이트에 게시한 불법저작물 수는 모두 995,522건으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해, 이들이 불법저작물 유통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이 게시하여 유통한 영화, 텔레비전 방송, 애니메이션, 게임, 기타 동영상 콘텐츠 등은 모두 3천1백20만 건에 이르는데, 이를 정상적인 유통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수사대상 웹하드 사이트에서만 약 568억 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헤비업로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통하여 웹하드 사업자와 헤비업로더 간의 유착관계를 차단하는 등 불법저작물 유통을 예방하는 한편, 이번 수사를 통해서 확인된 그 밖의 불법 업로더들에 대해서는 저작권보호에 관한 안내문과 경고 메일을 발송하여 저작권 침해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동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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