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취약근로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2년 사회보험 가입확대사업 시행으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한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의 사회보험 제도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4가지 보험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보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더욱 많다. 더욱 많은 근로자들에게 사회보험 혜택을 제공하고자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대상은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3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내용으로는 월 평균 보수가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일 경우 보험료의 1/2지원, 월 평균 보수가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일 경우 보험료의 1/3이 지원된다. 신청은 사업주가 직접 4대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홈페이지에 연결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우편, 방문, 팩스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정은님은 한국NGO신문 대학생 기자 입니다.
김정은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