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연 교육감, 원심판결 확정 교육감직 상실
  • 입력날짜 2024-08-29 17: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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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8월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되면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원심판결 확정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는 10월 16일 치러진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8월 29일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 이후 “10월 16일 보궐선거에서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되어 취임할 때까지 설세훈 부교육감의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다”라고 밝혔다.

설세훈 서울시 교육감 권한대행은 29일 긴급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여 “어려운 시기를 다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하며, 신학기 개학을 맞이하는 학교 현장을 최우선으로 지원하여 2학기 학사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행정 공백이 발생 되지 않도록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성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sbs 영상 캡처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sbs 영상 캡처
한편 조희연 교육감은 대법원의 선고로 교육감직에서 물러나면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2018년에, 다섯 분의 해직 교사가 특별채용돼 학교로 복귀하는 결정이 이뤄졌다”라며 “교육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선생님들이 계속 거리를 떠돌도록 할 수 없다는 시민사회와 교육계의 염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교육감의 책무였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해직 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해직되는 이 기막힌 현실에 대해 회한이 어찌 없겠습니까만,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대법원 선고와 관련 법률에 따라 저는 서울시 교육감으로 재직한 10년의 역사를 마무리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누구나 살면서 몇 번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로운 가치에 몸을 던져야 할 때가 있다”라면서 “지난 10년 혁신 교육의 성과는 일일이 열거하기가 벅차도록 다양하다. 서울교육은 우리가 오랫동안 부러워했던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혁신 교육의 길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제 혁신 교육을 응원하는 한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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