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구제가 필요한 경우 법률 지원 서비스와 추가 상담까지 연계
영등포구가 매월 둘째,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영등포역에서 ‘찾아가는 무료 노동 상담’을 진행한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바쁜 일상으로 상담받기 어려운 직장인들을 고려해 퇴근 시간대에 맞춰 진행하는 ‘찾아가는 무료 노동 상담’을 사업주, 근로자가 겪는 노무 관련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진행한다”고 4월 29일 밝혔다. 영등포 구민이거나 영등포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업주나 근로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연차휴가, 휴게시간 등 일하다 겪을 수 있는 억울한 일이나 궁금한 사항은 모두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 작성, 노동법률, 노동조합 설립 등 인사 노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상담 결과 권리 구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노동권익센터 등과 연계하여 법률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구는 전화, 방문,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무료 노동 상담’을 진행하여 편의성을 높인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영등포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로 방문, 전화 상담하거나 누리집의 노동 상담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무료 노동 상담’이 사용자, 근로자의 권익 개선은 물론 노동 현장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근로 현장의 고충과 고민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수경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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