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환노위, 노란봉투법 입법공청회 개최
  • 입력날짜 2024-06-26 19: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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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재입법 절차 진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는 6월 26일 국회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회 환노위가 6월 26일 국회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국회 환노위가 6월 26일 국회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6월 27일 예정된 노란봉투법 입법청문회에 앞서 법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열린 공청회에서는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 김기우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본부장,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재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날 입법공청회를 가진 노란봉투법은 향후 입법청문회와 소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법사위에 회부할 것으로 보인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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