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거부권 행사, 국민으로부터 질타와 비판을 면치 못할 것”
‘채 상병 특검법’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승원)는 6월 20일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소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의결 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회의에 불참한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회의에 참석한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의미를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오늘 불참한 관계자들에게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물어달라”라고 당부했다. 전현희 의원은 “어제 1호 법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해 충돌 성 거부권 제한법안 발의했다”라고 밝히고 “대통령이 당연히 지켜야 하는 거부권의 내재적 한계라는 헌법적 원칙을 법률로 구체화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승원 제1 소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 관련된 특검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유에 대해 하나하나 논의해서 검토했다”라며 “이번 특검법은 대통령의 거부 사유를 일부 수용해서 추천 방식을 좀 변경해서 특검법이 합의되어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밝혔다. 김승원 소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후 백브리핑에서 “수사 대상이 확대된 점을 반영하여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 수사의 대상이 되는 고위 공직자는 특검과 관련된 업무를 회피하여야 하며, ▲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표·누설 금지의 대상인 ‘수사 내용’에 ‘언론브리핑 대상이 되는 수사과정’은 제외했다”라고 밝혔다. 김 소위원장은 이어 “수사 준비 기간 (20일)에도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 증거 수집 등의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했다”라고 덧붙였다. 김 소위원장은 회의에 불참한 관계자들에게 “대통령의 뜻을 파악하고 의견을 줘야 논의를 진척시킬 수 있지 않느냐? 참석도 안 하고 의견도 안 주고 나중에 전체 회의를 통해서 법안이 통과됐을 때 당연히 거부권만 행사하겠다는 생각이라면 국민으로부터 많은 질타와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소위원장은 “오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부의될 예정이다”라며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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