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29세 이하 청년의 평균 채무액은 7,159만 원
  • 입력날짜 2024-05-17 08: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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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주거비로 인해 최초 채무 발생, 사기 피해, 학자금 뒤이어
서울시복지재단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한 만 29세 이하 청년 중 ‘청년 재무 길잡이’를 이수한 1,4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채무액(원리금 기준) 3천만~6천만 원 미만(39%)에 이어 6천만~1억원 미만(35%), 1억~1.5억원 미만(11%), 1.5억 원 이상(6%)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 총액별로 6천만 원 미만에서는 20~25세(61%)가, 6천만 원 이상에는 29~31세(60%)가 가장 높아 연령이 높을수록 ‘채무 총액’이 높은 경향을 보였고, 23~25세의 개인회생 신청 비율이 2022년(14%) 대비 2023년(25%)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만 29세 이하 청년의 평균 채무액은 7,159만 원(원리금 기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70% 이상은 생활비·주거비로 인해 최초 채무가 발생했으며 사기 피해, 학자금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이처럼 금융․재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재기를 돕고 자립의 토대를 마련해 주고자 금융복지상담관 9명이 상주하며 각종 상담·교육 등을 제공하는 ‘청년동행센터’를 운영 중이다.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최초 채무 발생원인’은 생활비 마련(59%)이 가장 많았고 주거비(18%), 사기 피해(12%), 학자금(10%), 투자 실패(8%) 순으로 나타났으며 ‘생활비․주거비’로 인한 채무 발생이 전년('22년) 대비 증가가 두드러졌다. 생활비는 2022년 42%→ 2023년 59%로, 주거비는 2022년 6%→ 2023년 18%로 늘었다.

‘상환 불능상태로 채무가 증가한 이유’로는 다른 부채변제(43%)와 높은 이자로 인한 채무 증가(32%)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으로 1인당 약 243만 원을 지출한다고 응답했다.

개인회생 신청 청년들은 지난 1년간 정신․정서적 어려움을 경험(96%)한 적 있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64%가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을 때 도움을 청할 사람(곳)이 없다’고 답해 채무로 인한 정신․정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을 겪기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청년 채무자를 위한 금융위기 예방, 대응․해결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2월 ‘청년동행센터’를 개관해 운영 중이며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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