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시대

[HOT뉴스] 미드타운을 아십니까?

  • 서울시, 복잡한 상가임대차 조정제도 운용
  • 입력날짜 2024-05-16 08:45:20
    • 기사보내기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 결정과 같은 강제집행의 효력이 발생
서울시는 장거리 이동이 어렵거나 위원회 참석을 위해 영업장을 비워야 하는 임차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신청인이 원하면 영업장 소재지 자치구를 찾아가 위원회를 개최하는 ‘현장 조정’을 실시한다.

또 서울시에서만 운영되는 ‘알선조정’은 상가임대차인 간 분쟁 심화 또는 공포로 대면이 힘든 경우 범죄 발생 차단이나 대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안심 조정으로 2023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누수 책임 또는 원상회복 등 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전문위원이 조정회의 전 현장을 방문하여 외관 확인을 진행하는 ‘상가건물 누수 책임 외관 확인 제도’를 통해서 실질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유일하게 분쟁조정위원회 외에도 상가임대차 상담도 함께 운영해 상담(분쟁 예방)과 조정(분쟁 해결)의 일괄(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가임대차 관련 법률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상가임대차 상담은 ‘서울시 공정 거래 종합상담센터’에서 운영 중이다.

조정이 성립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1조에 따라 법원 결정과 같은 강제집행의 효력이 발생하여 적극적인 합의 이행으로 작용한다는 평가다.

배옥숙 공감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