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내 공인중개사법 처분 이력 시 제외 서울시는 8월 30일,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오는 9월 10일(화) 오후 6시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매매, 임대차 등 부동산거래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외국어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모집하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현재까지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239곳을 운영 중이다. (24년 8월 기준) 현재 서울에는 영어 183개소, 일본어 42개소, 중국어 11개소, 기타 언어(스페인어・러시아・포르투갈어)는 3개소가 지정됐다. 자치구별로는 용산(52), 서초구(28), 강남구(27), 마포구(21), 양천구(14), 기타 구(97)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서울지역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 1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을 희망하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는 소재지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서를 발급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10월 초 진행되는 서류심사와 언어별 능력(말하기・쓰기)을 확인하는 대면 심사를 거쳐 최종 10월 말 지정될 계획이다. 올해 추가 지정된 사무소에는 지정증서가 수여되고, 부착할 수 있는 홍보로고가 배포될 예정이다. 또, 외국인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외국인포털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25개 자치구 누리집, 각국 대사관 등에 홍보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업소는 외국인에게 부동산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옥숙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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