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흔들림에 따라 지진 재난 문자 발송, 낮은 지진은 ‘안전 안내 문자’ 송출
기상청이 10월 28일부터 지진 재난 문자 송출 기준을 개선해 시행한다.
지진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지진 재난 문자 송출 기준을 지역에 따라 지진동 크기가 다른 진도를 반영한 기준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기상청은 높아진 국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지금까지는 지진 발생 지점을 기준으로 50~80km 반경에 해당하는 광역시·도에 일제히 지진 재난 문자를 보냈던 기준을 개선한다. 기상청 따르면 앞으로는 실제 흔들림(지진동) 정도인 ‘진도’를 반영하여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한다. 또한, 더 효과적으로 지진을 대비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진동과 피해 가능성을 반영하여 지진 재난 문자를 송출한다. 현재는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 안내로 구분하여, 지진의 발생 위치를 중심으로 특정 반경 이내의 해당 광역시·도에 지진 재난문자를 송출하게 되어 있다. 특히,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때에는 전국에 긴급재난문자를 송출한다. 작년 경주지진 발생 당시 지진 재난 문자 송출 기준에 따라 전국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면서, 수도권 등 지진동을 느끼지 못한 먼 거리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진 발생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이 조성된다는 민원이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 오이타현에서 발생한 지진과 규모가 작아 지진 재난 문자 대상이 아니었던 칠곡 지진의 경우는 지진동을 느꼈음에도 지진 재난 문자가 발송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기상청은 관계 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지진 재난 문자 송출 기준을 규모 중심에서 진도 기반으로 개선하고 재난 문자 송출 범위를 광역시‧도에서 시군구로 세분화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기상청이 마련한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흔들림의 크기와 피해 가능성을 고려한 송출 기준 최적화했다. 또 지진 재난 문자 송출 범위를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해 지진 재난 문자 발송 범위를 광역시·도에서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하여, 국민이 실제 느끼는 지역에서의 지진 영향을 기존보다 상세하게 반영하고 전국 송출 대상 지진 규모 상향, 안전 안내 문자 송출 기준 확대했다. 더불어 유감 가능한 국외 지진에 대해서도 안전 안내 문자 송출(12월 이후)을 지진 재난 문자 서비스 대상 영역 밖의 국외 지진이 발생한 경우라도 우리나라에서 최대 계기 진도 Ⅲ 이상으로 분석되면, 지진 재난 문자를 받지 못하여 불안해하는 국민이 없도록 계기 진도 Ⅱ 이상 시군구에 안전 안내 문자를 송출한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새로운 지진 재난 문자 송출 기준을 시행하여 지진 발생 시 신속하게 지진 재난 문자를 보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더불어 재난 문자로 인한 국민의 불편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