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유진 시의원 ‘여의도 선착장 조성 및 운영 사업’ 추진 과정 비판
  • 입력날짜 2024-09-23 11: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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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이행보증 없이 준공 연장 등 특혜 의혹 규명해야”
▲박유진 서울시의원이 제3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의도 선착장 조성 및 운영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박유진 서울시의원이 제3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의도 선착장 조성 및 운영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여의도 선착장 사업은 한강과 경인아라뱃길 유람선 운항에 필요한 선착장을 여의도한강공원 내에 조성하고 선착장과 유람선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작년 3월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유진 서울시의원은 제3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의도 선착장 조성 및 운영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 사업은 3백억 민간 유치 사업임에도 사업자의 사업 이행보증도 없이 당초 약정한 준공기한을 10개월이나 연장해 주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사업 이행보증은 사업자가 정해진 기간에 사업을 끝내지 못하거나 사업을 중단해 버리는 상황을 대비하여 사업자에게 받는 보험성 금액이므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정확히는 사업 협약 후 14일 이내 받아야 한다”라며 “즉, 23년 5월 중순까지 받아야 했으나 서울시는 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의 준공 지연을 묵인했다”라고 서울시의 사업 관리 행태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대부분의 서울시청 공무원은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근면 성실함으로 시정에 임하고 있다”라면서도 “이번 사업의 추진 과정이 대다수 공무원의 노력에 반하는 “너무나 기이한 사례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사업 이행보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보증기간 명시가 필요하여, 공사 기간이 확정된 24년 7월 26일 이후 이행보증서를 신청할 수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협약서에 명시된 준공일은 24년 2월 29일로 공사 기간은 당연히 정해져 있었다. 서울시는 공사 기간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말인가”라며, “아니면 협약 시점부터 향후 준공기한을 연장할 것을 가정하고 준공기한이 지나도록 사업자에게 사업 이행보증을 받지 않았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외에도 사업이 얼마나 부실하게 관리되었는지 알 수 있는 사례가 많다”라며, “사업자가 매달 제출하는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보면, 준공기한 3개월 전인 23년 11월 말 공정률은 50.4%, 12월 말 51.4%, 24년 1월 말 54.4%로 사업에 진척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준공기한을 일주일여 앞둔 24년 2월 21일에서야 사업자에게 공사 지연 사유를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렇게 부실하게 추진된 수백억 원 규모의 서울시 사업이 있었는가.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3만 서울시청 공무원의 명예와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이 특혜는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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