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훈 “민주당 공직선거법·형사소송법 개정, 비열한 자기 보호수단"
  • 입력날짜 2025-05-09 11: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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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재명, 위인설법 입법 강행과 사법부 장악 시도 즉각 중단하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이재명 피고인’을 위한 전대미문의 위인설법(특정인의 위한 법 개정)이자 방탄 특혜 입법으로 국회 입법 권한을 남용한 비열한 자기 보호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후보는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함해 대장동, 백현동 등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이재명 피고인의 사업 리스크를 덮기 위해 이재명의 허위사실 공표, 거짓말이 범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강행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재명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를 대비해 이 후보의 형사재판을 모두 중단시키는 형사소송법을 강행 처리했다”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사법부를 압박하고 헌법 기관인 대법원장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까지 벌어지고 있다”라며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향해 “지금 즉시 비열한 위인설법 입법 강행과 사법부 장악 시도를 중단하라”라며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책임이며 진정한 공당의 자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은 국민 누구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하며 대통령 후보라고 해서 결코 특권이 돼서는 안된다”라고 덧붙였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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