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서울시 주관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심사’ 최우수상 수상
  • 입력날짜 2025-05-08 08: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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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간 장기 체납된 지방세 징수로 조세 정의 실현
▲영등포구청 본관 전경. ©영등포시대
▲영등포구청 본관 전경. ©영등포시대
영등포구는 서울시가 지방세 개선과제 발굴과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심사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영등포구는 ‘2025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심사’에서 ‘소송을 통한 장기체납세금 징수’를 발표해 독창성, 실효성, 효과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고 5월 8일 밝혔다.

구는 조세 정의 실현과 재정 확충을 위해 장기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과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장기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어느 체납자의 체납액은 900여만원으로, 1988년 이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구는 체납징수를 위해 체납자 소유의 압류 부동산을 공매하려 했으나, 선순위 가처분이 설정돼 있었고 현재 가처분권자는 모두 사망한 상태였다.

이에 구는 채권자 대위소송을 통해 가처분권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등기부상 가처분권을 말소시키고 공매예고 통지를 실시했다. 결국 체납자는 체납액의 일부분을 납부하며 분할 납부 의사를 밝혔다.

채권자 대위소송이란 채무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채권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 채권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채무자를 대신해 그 권리를 행사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구는 체납징수 강화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조치,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납세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큰 글씨 고지서와 외국어 안내문 제작, 분납을 위한 자동 출금 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세무 행정도 병행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성과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직원들의 열정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체납징수 대책을 통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악의적인 체납행위를 근절하겠다”라고 말했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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