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재판 공정성 논란 없애려”
서울고등법원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당초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 첫 공판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 후보 변호인단은 7일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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