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종부세 기본 공제액 원상 복구‧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 주장
제22대 국회의원 중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비율이 20%로, 일반 국민과 비교하면 11배 가량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서울시 종로구 사무실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납부 실태’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본인․배우자 명의의 3억원 이상 주택 보유했다고 신고한 국회의원은 193명이었으며 1인당 주택 신고가액은 12억 3,941만원이었다. 이에 대한 종부세 예상액을 추정한 결과 1인당 123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현행 종부세 과세 기준(1세대 1주택 단독명의 12억원, 1세대 1주택 공동명의 9억씩 18억까지, 다주택 9억원)에 기초해 집계한 결과, 22대 의원중 종부세 납부하는 인원은 60명으로, 299명 중 20.07%으로 나타났다. 2023년 이전 종부세 과세 기준(1세대 1주택 단독명의 11억원, 1세대 1주택 공동명의 6억씩 12억원, 다주택자 인별 6억원)을 적용하면, 종부세 납부자는 82명(27.42%)으로, 윤석열 정부 시기 종부세 납부자는 82명에서 22명 줄어든 셈이다. 2022년 주택보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 2,177만 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223만 가구(56.2%)다. 이 중 12억 초과 유주택자는 39만7,000가구로 종부세 대상자는 약 1.82%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현재 정치권은 종부세 완화가 서민 감세라고 주장하지만 우리 국민 종부세 납부자는 약 1.8%에 불과하다”라며 “정치권의 종부세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상위 1%만을 대변하는 것이며, 대다수 무주택자와 중산층 이하 세대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법인세 인하, 종부세 완화 등 이른바부자 감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라며 “이를 견제해야 할 22대 국회 역시 추가적인 종부세 완화 및 상속세 완화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어, 공정 과세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일부 정치인들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인당 6억원(1세대 1주택 9억원)으로 원상 복구 ▲과세표준을 자의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제도 폐지 ▲임대업에 종사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감면 혜택 폐지 ▲공시가격·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제고 등을 주장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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