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자살 예방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자살 예방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 제2차 승인심사접수를 시작했다.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 승인심사는 제도는 자살 예방 교육 의무화에 발맞춰 검증된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학교, 직장 등에 보급하여 자살 예방 교육의 질을 높이고,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4월 16일(수)부터 4월 30일(수)까지 자살 예방 교육의 질적 향상과 접근성 확대를 위해 2025년도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 제2차 승인심사 신청을 받는다”라고 4월 15일 밝혔다. ![]() 이번 승인심사는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보유한 기관이면 신청할 수 있다. 접수 분야는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를 인식하고, 당면하기 쉬운 심리적 문제와 도움 요청 방법을 다루는 ‘인식 개선 교육’, ▲주변 자살 위기 자의 경고신호를 미리 알아차리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명지킴이 교육’이다.
접수된 프로그램은 교육 내용의 적절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를 통해 승인될 예정이다. 승인된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학교, 직장 등 다양한 현장으로 보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승인심사를 통과한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만을 자살 예방 교육 이수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자살 예방 교육 실시기관은 2026년 1월까지 자살 예방 교육 누리집 내 결과 보고에 교육 실적을 등록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 승인제도를 통해 많은 민간기관과 전문가들이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동참하도록 유도하여 자살 예방 교육의 확산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백승희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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