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 변화에 대응...”
  • 입력날짜 2025-04-15 11: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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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시의원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이상욱 시의원/이미지=서울시의회 제공
▲이상욱 시의원/이미지=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공산후조리원, 돌봄센터, 고령층 지원시설 등 공공기여 시설의 활용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 변화에 대응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4월 15일 밝혔다.

이상욱 의원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공공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은 물론, 고령층 지원시설과 돌봄센터 등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공공기여 시설이 도시계획 논의 단계에서 도입되도록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 조례는 공공기여 시설의 용도를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공공임대 산업시설 등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변화하는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상욱 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사회적 수요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춘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기여 시설이 더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가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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