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화 충암학원 이사장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 조사 촉구 건의안 통과 예상
서울시의회는 4월 15일 제33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5월 2일까지 18일간의 일정에 들어간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8일 이성배 서울시 의원 외 29명과 성흠제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를 집회함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5일 1차 본회의,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4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 4월 30일 운영위원회, 5월 2일 2차 본회의를 열고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15일 1차 본회의에서는 윤명화 충암학원(충암고 학교법인) 이사장의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 조사 촉구 건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24명은 지난 3월 31일 윤명화 이사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당시 윤 전 대통령을 ‘부끄러운 졸업생’, ‘내란수괴’로 표현한 것에 대해 윤 이사장의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 조사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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