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한강공원 조성 법적 근거 마련”
한강공원을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조례안이 발의됐다.
유만희 서울시의회 의원은 2월 4일 “오는 18일 시작되는 제328회 임시회에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를 포함한 공원 이용객 누구나 한강공원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범위에 한강공원 및 공원이용시설을 명시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한강공원을 즐길 수 있는 포용적인 공원 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7조에 제5호를 신설해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범위에 한강공원 및 한강공원 이용시설을 포함시켰다. 이는 기존의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한강공원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유만희 시의원은 “한강은 서울시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며, 휴식과 여가의 공간”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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