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안 3·4호…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재해분야 포함
서울시가 9일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을 활성화와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재해분야를 포함해 인허가 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하는 규제 철폐 3·4호안을 내놨다.
서울시는 이날 오세훈 시장 주재로 ‘경제규제 철폐 정례 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두 건의 규제 철폐안을 발표했다. 규제철폐안 3호는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에 해당돼 높이 제약을 받는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추가로 완화하는 것이다. 도시규제지역은 높이 제약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하더라도, 종상향에 따른 최대 용적률(법적상한용적률)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워 정비사업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이번 조치에 따라 도시규제지역 종상향에 따른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일률적인 10%로 적용하지 않고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적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제1종일반주거지역(법적상한용적률 200%)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법적상한용적률 250%)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한 구역의 건축가능 용적률이 높이 제약 등으로 220%밖에 되지 않는다면 종상향으로 추가 확보된 용적률 비율(20%)만큼만 의무 공공기여를 부담토록 한다. 이 경우 공공기여율은 10%가 아닌 4%가 된다. 사업면적(획지)을 4만㎡로 가정한다면 공공기여가 10%에서 4%로 완화돼 분양가능 세대수가 약 15세대 늘어난다. 시는 3호 규제철폐안 적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은 열악한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기여 추가 완화 검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규제지역 공공기여 비율 완화가 추가로 가동되면 그간 도시규제로 인한 낮은 사업성으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에서 반복적으로 미선정됐던 구역에 적용 가능하게 돼 정비사각지대의 주거환경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철폐 4호는 기존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성능위주 설계평가와 재해영향평가 심의를 포함하는 안이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교육, 정비계획(변경), 교통, 환경, 공원 등 7개 분야에 대한 통합심의를 운영 중이지만 소방과 재해 분야는 별도로 심의가 진행돼 조합 입장에서는 복잡한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시는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과 재해 분야가 포함되면 정비사업 추진 기간이 2개월 이상 추가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타 심의 중복사항에 대한 종합심의가 가능해 심의기간 단축은 물론 상충의견 발생시 통합·일괄 검토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며 “아울러 건설경기와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회의 시작전 발언에서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우리 사회에 맞는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하며 과감한 규제철폐가 바로 그 답”이라며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상황에 만족하고 안주하면 발전할 수 없으며 시민이 불편을 느낀다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해야한다”며 “규제철폐에 대한 시민과 직원들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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