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대, “대한민국에서 모든 의혹은 김건희로 통한다”
  • 입력날짜 2024-09-26 10: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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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특검법 즉각 수용해 결자해지해야!”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9월 26일 원내정책조정회의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범죄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고 국회 입법권과 민심을 존중하여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 결자해지하라”라고 압박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9월 26일 원내정책조정회의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범죄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고 국회 입법권과 민심을 존중하여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 결자해지하라”라고 압박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9월 26일 국회에서 원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는 무혐의 권고 최재영 목사에게는 기소를 권고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청탁을 한 사람은 유죄인데, 청탁받은 사람은 무죄라고 하면 어떤 국민도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본인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청탁금지법은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심우정 검찰총장이 결단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김건희 여사를 법에 따라 기소하는 것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여주는 길이다”라며 “대한민국에서 모든 의혹은 김건희로 통한다”라고 덧붙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 주가조작 의혹” 등을 열거하고 “국정농단이라고 할 기괴한 모든 의혹의 한가운데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는 사실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방탄에만 골몰하고 있다”라며 “자신과 배우자의 범죄를 비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거부권 난발은 정권의 몰락을 초래할 뿐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범죄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고 국회 입법권과 민심을 존중하여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 결자해지하라”라고 압박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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