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BS, 9월 11일부로 비영리법인 돼
  • 입력날짜 2024-09-11 17: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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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시의원, “TBS에 세금 지원할 법적, 제도적 근거 사라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기 시의원/이미지=서울시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기 시의원/이미지=서울시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TBS교통방송이 9월 11일부로 민간 비영리법인이 됐다. 행정안전부의 행정 고시에 따라 9월 11일,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지정 해제됐다.

이어 김현기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기관에서 TBS교통방송을 삭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9월 11일 본회의를 통과 했다. 이로써TBS교통방송은 서울시의회의 손 역시 완전히 떠나면서 자연스럽게 비영리법인이 됐다.

김현기 의원은 “행안부가 오늘 자로 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함으로써 서울 시민이TBS에 세금 지원을 할 법적, 제도적 근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김현기 의원은 이어 “시민의 뜻을 올곧게 받들고,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아껴 더 필요한 곳에 적절히 써야 한다는 서울시의회의 굳은 의지의 결과물이 드디어 완전한 결실을 보게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2022년 7월 제11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TBS에 대한 세금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후 2022년 11월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으며, 2023년 말 지원 기한을 5개월 연장한 바 있다.

김현기 의원은 “앞으로도 용도가 불요불급하고 목적이 불분명하며 효과 불투명한 정책과 예산은 없는지 이른바 3불 원칙에 의거 면밀히 살피고 과감하게 변화를 요구하겠다”라고 말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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