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3법’ 발의, “국가 책임 대폭 강화해 나가야”
이수진 국회의원은 6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성보호 3법’(‘근로기준법’ 개정안·‘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라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모성보호제도를 확대했다”라며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 대상 기업노동자의 경우 고용보험 기금을 통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출생∙양육에 대한 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적극 분담하여 모성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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