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서비스 확대
  • 입력날짜 2024-06-10 15: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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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불편 해소, 감동 민원 행정서비스 펼칠 것
▲ 당산2동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고 있는 모습/이미지=영등포구 제공
▲ 당산2동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고 있는 모습/이미지=영등포구 제공
영등포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해 등기소 방문, 인터넷 발급 등 구민 불편과 비용을 절감해 민원 행정 만족도를 높인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12종 민원서류의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면제한 데에 이어,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무인민원발급기를 유동인구와 업무시설이 밀집된 곳에 확대 설치해 주민 편의를 끌어 올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설치된 곳은 ‘당산2동 주민센터’이다. 이로써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기존 3대(영등포구청 2대, 여의동 주민센터 1대)에서 4대로 확대 됐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구민들의 불필요한 이동을 한자리에서 해결함으로써, 구민들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구민 편의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섬세함이 돋보이는 민원 행정 서비스 혁신을 꾀하고자 하는 구의 의지다”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현재 현금 결제만 가능한 부분을 카드 결제도 가능하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구민들의 불편을 덜고, 구민이 감동할 수 있는 민원 행정 서비스를 펼치고자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했다”라며 “앞으로도 구민과 소통하며, 섬세히 챙기는 행정으로 구민의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영등포로 발돋움하겠다”라고 전했다.

김미현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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