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가 발열내의, 알고보니 머리 뚜껑 후끈!
  • 입력날짜 2012-11-30 05: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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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원 발열내의와 만원짜리 발열내의 기능상 차이 없어’
경기도 안산에 사는 주부 반 모씨(50세 여)는 최근 홈쇼핑에서 판매했던 고가의 발열내의를 산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자신의 속내를 밝혔다. 올해, 한 파가 예년보다 일찍 찾아오면서 평소 발열내의를 구입하기를 희망했던 반 씨는 발열내의는 고가일수록 보온성과 열 흡수율이 좋다는 말에 홈쇼핑에서 자신의 것과 남편의 것 각각 12만원씩 24만원을 주고 2벌을 구입하였다.

작년까지만 해도 내복을 입었던 반 씨 내외는 “값 비싼 발열내의가 역시 제 값을 한다.”며, 지인들에게 발열내의 홍보대사를 자처하듯 자랑을 하고 다녔다. 구입 한 달 후, 반 씨는 여벌의 필요성을 느껴 대형마트에 가보았더니 마침 발열내의가 특가 세일을 하고 있었다. 가격은 상하의세트 단돈 ‘1만원’.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지만 싼 맛에 총 4벌을 구입하였다.
1만원 짜리 발열내의와 12만원 짜리 발열내의     © 고진섭
1만원 짜리 발열내의와 12만원 짜리 발열내의 © 고진섭
 
얼마 지나지 않아 반 씨의 남편은 반 씨에게 “12만원짜리 발열내의와 1만원짜리 발열내의가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다.”라는 말을 듣고, 의아해 했지만, 얼마 전 MBC의 소비자 불만 프로그램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반 씨가 초기에 구입했던 12만원짜리 발열내의와 1만원짜리의 발열내의가 별 차이가 없음을 알게 된 것이다.

발열내의 그 진실은
2012년 11월에 방영된 MBC의 불만제로에서는 ▼발열내의 착용 전 표면 온도 ▼발열내의 착용 후 표면온도 ▼발열내의 보온지속력에 대한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위 3가지 항목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A사(164,000원)0.3℃, B사(50.000원)0.5℃, C사(29.000원)0.2℃, D사(20.000원)0.1℃, E사(15.000원)0.4℃, F사(15.000원)0.7℃, G사(10.000원)는 0.3℃가 상승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주목할 점은 값이 가장 비싼 A사의 제품과 값이 제일 저렴한 G사의 제품은 가격 차이가 무려 16배 이상 나는데도 발열내의 효능은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전형석 연구원(서울대 의류학과 생활과학 연구소)은 “보통 우리 몸이 땀이나 수증기를 통해서 체온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발열 내의는 그것을 잃는 것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덜 잃도록 보완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근본적으로 체온을 올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하며 발열내의가 체온을 상승시키는 제품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하였다.

발열원리 표기 의무화, 표준화 된 테스트 기준도 없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발열내의 대다수는 발열원리 표기 의무화나 표준화 된 테스트 기준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의 한 직원도 “외부의 환경이나 사람에 따라서 덜 올라갈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다.”라고 말하며 “구체적인 증거나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체온을 3도, 5도 올려준다고 하여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발열내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결국,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발열내의를 구매한 소비자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되었다.

한국섬유기술연구소 양중식 소장은 “습기가 높은 상태에서는 발열하는 것으로서는 기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지만 일상생활에서 착용했을 때 땀이 어느 정도 나야 열이 발생되고 실제로 체온을 유지시키는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또한 양 소장은 “다른 일반 내복과의 비교 검증도 이뤄지지 않아 업체 측도 비교 우위를 확신하지는 못한다.”라고 하여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비교분석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없음을 암시하였다.

또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김용식 연구사는 “국내에 발열 내의를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따라서 국제기관에 제품 기준을 만들자고 의뢰해 놓은 상태다.”라고 하여 발열 내의에 대한 확실한 기준과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제는 어떤 경우에 어떤 기능을 해야 '발열'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지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 발열내의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정하고, 그것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표기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또한, 정부 및 관련 부처는 발열내의 제조업체들이 허위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 감독을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어진아, 박지원, 고진섭, 박정아 기자 공동취재]

고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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