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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분야」민원 공동조사, 제도개선 등 상호 협력키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영표)와「지적‧측량분야」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한국국토정보공사(옛 대한지적공사)는「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지원, 공간정보와 지적제도 연구, 지적측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권익위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 국민의 소유권과 밀접한「지적·측량」관련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공동조사 등 지원, ▲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관한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최근 재산권의 기초가 되는 지적·측량 분야의 민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외에도 주택‧건축, 교통·도로, 도시, 농림 등 지적·측량 문제가 연관된 고충민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의 지적공부가 일제강점기(1910~1924년)에 제작되어 멸실‧훼손 등으로 인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런 토지가 전국에 산재되어 있어 정리 과정에 따른 재산피해 및 지적측량 불신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지적·측량 분야 민원은 대부분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으로, 지적불부합으로 발생되는 재산권 침해, 지적측량으로 인한 경계분쟁, 토지분할·지목변경 등 토지이동과 관련된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학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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