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우수 징수기법 도입 강력 체납징수
  • 입력날짜 2016-02-17 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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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체납 징수를 위해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체납자 재산은닉 신고포상금을 기존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고, 체납자 가운데 고액 체납자, 사회 저명인사, 호화생활자 등에 대해서는 1:1 전담자를 지정해 보다 철저히 밀착 관리한다.

서울시가 올해 전년도 체납 세금에 대한 징수목표를 작년보다 427억 원 증가한 2,252억 원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징수를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재활 의지가 있는 영세사업자 등 체납자에 대한 권익보호도 병행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시행한다.
 
다만 재활 의지를 갖춘 영세사업자 등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등 재기를 지원하고, 150만 원 미만의 소액 예금 등 실효성 없는 압류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압류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종합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상향 ▴고액 체납자, 사회 저명인사, 호화생활자 등 1:1 밀착관리 ▴우수 징수기법 도입 ▴자치구와의 TF팀 공조 및 검찰청·국세청 등 외부기관과의 협의체 구성 등 협업강화 ▴재활의지 가진 체납자에 대한 권익보호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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