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첫 시행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진통을 거듭하며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실행될지 또 다시 불투명해졌다. 대형마트의 강제휴무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 법안은 중소상인들에 힘입어 지자체의 추진이 이어졌으나 이에 대응하여 유통업계는 소송을 제기해 제도가 사실상 무효화 되는 과정을 반복했다.
그동안 유통업계와 중소상인연합회가 지식산업경제부의 중재 아래 만나 지난달과 이달 15일에 합의안을 만들기까지 이르렀지만 17일에 규제가 강화된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두 주체의 합의는 사실상 깨지고 강화된 이 개정안이 또다시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마트와 중소상인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이 유통산업발전법의 시행에 따라 대형마트가 휴무한 결과 전통시장의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정부의 조사결과가 있었고, 지역 내에 전통시장 자체가 없어 마트이용이 불가피한 지역도 있다. 이 같이 각 지역의 조건과 상황이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고 강제로 개정안을 통과시키려한 정부의 움직임이 경제민주화바람을 의식한 포퓰리즘적 행태라는 비판도 일었다. 반면, 대형유통업체를 통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의 취지가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막는 본 취지는 법원이 인정한 것이니 만큼 지켜야할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극명한 대립에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소비자다. 도대체 마트를 쉰다는 건지, 안 쉰다는건지 일관성 없는 정책에 어느 하나 결정되지 못 하고있기 때문이다. 갈등만 계속되고 있는 이 지리한 사태는 정부, 시장, 마트 이 세 주체 모두 가장 중요한 소비자를 배제한 채 각자 정면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났다. 전통시장은 주차공간을 마련하거나 카드사용 활성화등의 마트에 대항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유통업체는 골목상권을 살리려는 대형마트규제의 본 취지를 생각해 무조건 밀어내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 자발적 합의안을 도출해내어 궁극적으로는 혼란스러워 하는 소비자를 먼저 생각하는 움직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트와 시장이 진정 상생하는 길은 소비자를 배제하지 않을 때에서야 나타날 것이다.
이가현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