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구현으로 국가혁신에 기여”
  • 입력날짜 2016-01-25 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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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구현을 위한 2016년 업무계획을 26일(화)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권익위는 업무보고에서 우리사회의 투명성을 향상하기 위해 청렴생태계 조성, 국민체감형 민원해결, 국민소통 내실화를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권익위의 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사전 예방중심 반부패시스템 운영과 선제대응 강화를 통해 청렴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범정부적 추진동력을 확충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부정환수법)’ 등 ‘반부패 3법’으로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사전 예방적 부패통제장치를 강화하고, 공정하고 강력한 법집행으로 비정상적 부패관행을 정상화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직자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기관별 청렴교육 전문 강사를 양성한다.

또한 초․중․고 교과서에 청렴콘텐츠를 확대하고, 기업 윤리경영 지원을 위해 ‘청렴경영 가이드’를 보급한다.

임차인 주거보호와 같은 취약계층 민원과 교통사고 다발 등 생활안전 민원을 해결하고, 과잉규제 등 기업애로와 금융불편도 적극 해소하고 지역의 장기 미해결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조정협의체’를 확대 운영한다.

소극행정을 유발하는 법․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1,200여개의 영업규제 법령 등을 조사하여 개선하고 비정상적인 민원처리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원래 부서의 업무처리에 불만이 있어 다시 제기한 민원을 또 다시 같은 부서로 보내는 ‘도돌이표 민원’을 차단한다.

국민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더 편리하게 이용하는 소통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민원 속에서 드러난 국민의 요구를 분석하여 정책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체감도를 향상한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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