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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보조금 부정 정산, 탈세 등 적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민간이 실시하는 노후간판 교체사업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사업비가 편취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노후간판 교체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노후간판 교체 및 정비 명목으로 최대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일정 비율의 금액을 자부담하는 매칭사업으로서 지난 5년간(‘10년~‘14년) 전국적으로 약 2,203억 원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한 산출금액의 보조사업비가 집행될 정도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국민권익위원회(아래 권익위)는 보조사업자가 직접 계약한 사업 중 자부담 비율과 자부담 금액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금액이 많은 사업 등을 중심으로 18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실태조사를 벌여 12개 기관에서 다양한 예산 낭비사례 등 재정 누수를 확인하였다고 17일(목) 오전 밝혔다. 권익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서울시를 포함한 10개 지자체에서 88억 원의 부정정산 의혹을 적발하고 그중 사업자가 자부담을 하지 않은 17억 원을 편취한 사실과 4개 지자체에서 1억 원의 부가세 탈세 의혹 등을 적발했다. 보조사업자의 부패행위 유형을 보면 자부담을 집행하지 않고도 집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나 간이영수증을 발급받아 정산서류로 제출하는가 하면 전문 회계 검사기관에 허위 자료를 바탕으로 정산용역을 의뢰한 후 ‘원가산출 명세서’를 제출받아 보조사업비 정산 근거자료로 제출하는 등 다양한 행태가 적발되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구의 보조사업자는 전문 회계 검사기관인 ○○기관에 허위 자료를 근거로 용역 의뢰한 ‘원가산출내용 역보고서’를 제출받아 보조사업비 27억3천만 원을 부정정산 하였고, 그 과정에 자부담 2억8천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부산광역시 △△구의 보조사업자는 자부담뿐만 아니라 정부보조금을 포함한 2천여만 원을 간판 설치 업체에 지급하지 않고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보조금 지급․정산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이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무시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로 이어진 사례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관련자 처벌 및 부당집행 예산의 환수를 위한 제도개선 및 관리 감독 강화를 관계 기관에 요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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