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 신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부결
  • 입력날짜 2015-12-10 12: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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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서울시는 2015년 12월 9일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 신길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부결시켰다.

이날 부결된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 신길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은 영등포구 신길동 261-21번지 (140㎡)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용적률 완화를 통한 지하 2층~지상 14층, 관광숙박시설 30실을 확충하는 것이 골자이다.

한편 상암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I3, I4, I5)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은 보류 용산 지구단위계획(서부이촌동) 결정(안)은 ‘수정가결’했다.

9일 수정 가결된 서부이촌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 수정 가결 안은 서부이촌동은 용산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사업이 추진되다 2013년 구역 해제되어 주민들 간의 많은 갈등과 해제에 따른 대책 마련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어왔던 지역이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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