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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이루어질까?
2015년 11월 21일부터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발달장애인 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2014년 5월 20일 법률 제126185호로 제정된 이후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는 부칙 제1조에 따라 11월 21일 시행에 들어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은 성인 발달장애인 지원을 포괄한 생애주기별 지원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발달장애인과(지적장애, 자폐 장애) 그 가족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법안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 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과 권리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도록(제4조)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대한 규정을 포함했다. 또한 “모든 국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제5조)”고 명시해 이 법은 국가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하는 특별법으로서 그 책무를 규정했다.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에 대해서도 명확히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인 발달장애인이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해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 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고 명시했다. 이 밖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 및 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해 (제36조)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11월 21일 시행된 발달장애인 법의 정신에 따라 이들을 사회인으로 인정하고 함께 협력해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서비스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져 일반법에 의해서도 권리가 보호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모든 국민이 발달장애인 법의 정신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박강열 기자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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