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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조3000억 원 현금 징수 영등포구 - 개인 13건 219억여 원, 법인 12건 209억여 원
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2,226명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2조3,000억 원을 현금 징수했다고 최근 밝혔다.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 원 이상인 자로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가 공개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3조7,832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17억 원, 개인 최고액은 276억 원, 법인 최고액은 49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영등포구에 주소지를 둔 개인 체납자는 모두 13명으로 219억5,900만 원이며 최고 체납자는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김 모씨로 체납액은 58억500만 원이다. 법인 주소지가 영등포구인 법인 체납자는 모두 12건으로 2백9억2,000만 원이며 최고 체납 법인은 주식회사 K 나라로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은 38억7,400만 원이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현장수색 집중기간’ 운영 등을 통해 은닉 재산추적조사 및 형사고발 등을 조치해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 2조3,000억 원을 현금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명단공개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은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수색 등 현장활동을 강화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악의적인 체납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명단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국세가 5억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액·상습체납자 2226명의 명단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고액·상습체납자 2,226명의 인적사항 등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세무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현주 기자
강현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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