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 자격증, 택배로 받는다"
  • 입력날짜 2015-11-24 17: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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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료 수신자 부담, 서울 거주 시민으로 25일부터 27일까지 신청
서울시는 '제26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청자에 한해 자격증을 택배로 교부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직접 방문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택배료(2400원)는 수신자 부담이다.

택배신청 대상자는 자격시험 접수 당시 서울에 주소를 둔 시민이며, 25일부터 27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q-net.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격증은 내달 2일부터 받을 수 있다.

기간 내에 택배신청을 하지 않은 합격자는 내달 7일부터 9일까지 오전 9시~오후 6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를 방문해 자격증을 받으면 된다.

서울시는 하루에 신청자가 몰리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사흘간 주소지별로 자격증을 교부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토지관리과(02-2133-4676)로 문의하면 된다.

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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