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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과 손잡고 응급구호상담반, 응급잠자리, 무료급식도 제공 영등포구가 2015년 11월 16일부터 2016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혹한과 폭설로 인한 각종 위험에 노출된 거리 노숙인에 대한 특별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금) 오전 밝혔다.
현재 영등포구에는 일정한 거주시설 없이 역이나 공원 등에서 잠자리를 해결하며 생활하고 있는 노숙인의 숫자는 98명에 이른다. 이에 영등포구는 이달 16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거리 노숙인 특별보호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노숙인 거리상담반’을 24시간 체제로 확대 운영, 야간 순찰을 강화 등을 통해 겨울철 심야시간대에 발생하는 저체온증 사망 등을 예방하고 응급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18명으로 구성된 상담반은 3교대를 하며 노숙인 상담과 야간 순찰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노숙인 보호시설인 ‘영등포구희망지원센터’도 주간운영에서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된다. 24시간 비상대기하며 도움이 필요한 위기 노숙인에게 시설입소나 병원 입원, 응급쪽방지원 등의 맞춤형 보호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서울시와 손을 잡고 거리 노숙인 응급 잠자리도 마련했다. 영등포동에 있는 희망지원센터와 보현의 집에 135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응급구호방과 30개실의 응급쪽방이 운영된다. 이 외에도 무료급식은 100명 더 늘린 총 280명분을 지원하고, 지역 내 민간기업과 단체 후원을 통해 겨울 옷 등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겨울이 되면 거리노숙인의 경우 추위와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돼 있으므로 이들을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특별보호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학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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