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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부가결' 통과 과거 일률적인 전면철거 방식이 아니라 계획부터 실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 주민이 주축이 되어 그 지역만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드웨어(개발·정비·보존 등)와 소프트웨어(경제·문화·복지 등)를 적절히 결합한 맞춤형 정비방식을 핵심으로 하는 '서울형 도시재생'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서울시 최초의 도시재생 법정계획인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이 18일(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가결'로 통과됐다고 19일(목) 오전 밝혔다.
핵심 내용은 창신‧숭인, 서울역 일대, 창동‧상계, 가리봉, 세운상가, 장안평, 해방촌 등 13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처음으로 지정한 것이다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고, 선정된 지역은 지역별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은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자력재생단계를 밟게 된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도모델 선정원칙 및 법정요건 충족지역을 중심으로 3가지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선정했다. ▲국가 선도지역(1) : 창신숭인 ▲주민(자치구)공모사업(5) : 장위1동, 암사1동, 성수1·2가동, 신촌동, 상도4동 ▲서울시 선도지역(7) : 서울역, 창동상계, 가리봉, 해방촌, 세운상가, 낙원상가, 장안평 등이다. ‘16년부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확대를 위한 준비단계로 재생에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 및 공감을 위한 유형별 시민역량강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도시재생의 주축이 될 주민들의 역량과 도시재생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된 후에 지정한다는 목표에 따라 법정단계(계획단계→실행단계) 전후로 사전 준비단계와 사후 관리단계를 추가로 두는 것이다. 다만, 이번에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3개소는 기존 3단계 프로세스(계획단계→실행단계→자력재생단계)를 적용한다. 시는 4단계 프로세스 운영 결과를 반영해 주민역량을 갖춘 지역을 향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추가 지정시 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주민이 중심이 되고 지역이 가진 정체성을 살리는 서울형 도시재생의 방향과 구체적 추진전략을 담은 서울시 최초의 법정계획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최종심의를 통과함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법적근거 마련됐다”며 “향후 지역별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서울의 각 지역이 명소화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공동체가 살아나는 서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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