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명예‧정년 퇴직자 퇴임식 관련, 조례 등 근거 없이 시행
  • 입력날짜 2015-11-12 09: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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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근속 후 중도퇴직자 퇴임식 예우 차별 논란
11월 11일(수), 264회 정례회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년 이상 장기근무하고 중도 퇴직하는 직원들을 퇴임식에서 배제하는 등 중도퇴직자를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광수 의원은 서울시를 위해 함께 헌신한 직원들을 위한 퇴임식 및 예우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근거마련을 촉구하면서 이같이 지적하고 “서울시는 명예‧정년 퇴직자를 격려하기 위해 2015년 4억6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장기 근무한 중도퇴직자를 위해서는 격려금지급도 없을 뿐만 아니라 퇴임식도 참석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주장했다.

최근 3년간 중도퇴직자는 평균 63명으로 그 중 30년 이상 근무자가 22명, 20년 이상 근무자를 포함하면 28명에 이른다.
 
김광수 의원은 “장기근속 후 퇴직하는 서울시 직원들을 위한 조례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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