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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영등포구의회(의장 박정자)가 20일(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의결하고 폐회했다.
영등포구의회에 따르면 20일 폐회된 제191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획안 등 총 11건을 원안 가결했다.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은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이중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개선하여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정확한 1회용품 사용억제 안내를 통하여 구민의 불편을 줄이고 회용품 사용 억제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정자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 19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된 조례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에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학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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