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 새바람 영등포구 노후 준공업지역
  • 입력날짜 2015-10-20 10:10:00
    • 기사보내기 
서울시, 영등포 5㎢ 등 7개구 19.98㎢ 지역 준공업지역 재생 활성화
기존 산업 유지·강화, 주거·산업기능 보완, 올해내 조례 법령 보완
문래동 준공업지역 일대 모습<서울시 제공>
문래동 준공업지역 일대 모습<서울시 제공>
영등포구 문래동 등 서울지역 노후된 준공업지역이 개발 새바람을 맞고 있어 이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개발이 지지부진한 준공업지역을 일자리와 미래 먹을거리 창출을 위한 거점지로 육성하기 위해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준공업지역은 공업지역의 하나로 ‘경공업과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현재 영등포구를 비롯해 구로, 금천, 성동, 도봉, 강서, 양천 등 7개 자치구에 19.98㎢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영등포구가 약 40%에 이르는 5㎢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 토지의 3.3%에 불과하지만 제조업의 32.6%가 몰려 있다.
공장 위주의 준공업지역은 70년대 우리나라 산업화를 견인한 엔진과도 같았지만, 이제는 IT, 자동차 등 새로운 산업으로 경제의 축이 옮겨가면서 침체를 거듭했다.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은 지역특성별 맞춤형 도시 재생기법을 적용, 기존 산업은 유지·강화하면서 그동안 부족했던 인프라를 보완하는 게 핵심이다.
여기에 창조문화산업, IoT·ICT 등의 신규산업을 유치해 준공업지역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시는 이들을 △산업 거점지역(전략재생형) △주거 산업 혼재지역(산업재생형) △주거 기능 밀집지역(주거재생형) △산업단지(산업단지 재생형) 등으로 구분해 맞춤형 재생을 진행한다.
특히 공장비율이 전체 구역의 10% 이상인 곳은 ‘주거산업혼재지역(산업재생형)’으로 구분해 각종 개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선 토지 등 소유자와 임차인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준공업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사업의 규모를 3분의 1수준으로 축소했다. 기존에는 공장비율 10% 이상인 1만㎡ 이상의 부지만을 사업대상지로 인정했지만 3,000㎡ 이상 1만㎡ 미만인 부지로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했다. 또 3,000㎡ 이상 1만㎡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업용도용적제를 도입해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의 입체적 복합화를 허용하고 산업·주거비율에 따라 최대 400%의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허용 용적률은 기존과 동일하게 400%를 유지했지만 산업부지 상한 용적률은 최고 480%로 규정해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산업지원시설의 허용비율을 부지 연면적의 20%이하에서 30%이하로 확대했으며 10%범위 내에서 기숙사를 지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서울시는 사업성이 개선됨에 따라 노후화된 준공업지역 개발에 물꼬를 틀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사업규모가 축소돼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기에도 유리해졌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생활권계획 연계 △도시계획조례 등 정비 △용도 전환 지역 단계별 해제 △주거기능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 유해용도의 관리 등도 함께 추진하며 관련 실태조사와 공청회 개최, 관련제도 정비를 마친 뒤 2016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시는 이번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을 통해 △4만6000개 일자리 창출 △약 10만㎡(연면적 기준) 임대산업시설 확보 △청년주택 2700가구 공급 등의 효과도 기대했다.

류훈 시 도시계획국장은 “준공업지역은 서울의 3.3%에 불과한 작은 지역이지만 서울의 미래를 품고 있는 원석같은 존재”라며 “이번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을 통해 준공업지역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미래 서울의 다이아몬드로 연마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강현주기자

강현주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