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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불량먹거리 관련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키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우롱하는 공익침해행위 근절을 위해 공익신고 사건에 대해 최고 1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온 국민권익위가 12일(월) 31건의 공익신고 보상사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급되는 공익신고 보상금은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로 만든 소시지 판매 신고, 쌀 도정일자 허위표시 신고 등 총 1억 9천만 원이다. ‘12년부터 현재까지 식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및 위생 위반 등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399건이며 꾸준히 발생하는 추세로 신고 사례는 주로 판매업소나 음식점에서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와 더불어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국산과 수입산 돼지고기를 섞어 양념갈비를 만든 후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농산물가공업체는 4천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고 신고자는 6,250천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식품의 원재료를 허위 표시하는 등 위반 행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적극적인 공익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내년 1월「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상금을 최고 20억 원으로 상향하고 최고 2억 원의 포상금을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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