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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재산정해 부과토록 경기 가평군에 의견표명 개발부담금을 완납했더라도 이를 결정하는 개발사업 공사비의 일부가 누락됐다면 행정청은 개발부담금을 재산정해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표명이 내려졌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생기는 개발이익 중 일정부분을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수하는 공과금으로 공사비 등은 감액된다.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개발하고 지난해 10월 이에 대한 개발부담금 4천 3백여만 원을 경기도 가평군에 완납한 A씨는 당시 개발부담금 결정에 필요한 공사비 1억 2천여만 원을 누락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가평군에 증빙자료를 제출해 개발부담금을 감액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 가평군은 전문기관에 재검증을 의뢰한 결과, A씨가 신청한 공사비 1억 2천여만 원 중 8천 8백만 원은 인정되나 이미 개발부담금이 완납되었고 이의제기 기간이 지나 개발부담금의 정정부과 및 과오납 환급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행정청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후 결정 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를 발견한 경우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소멸시효(5년)가 경과하지 않았다면 부담금을 재산정해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A씨가 제출한 추가 공사비를 반영하여 개발부담금을 재산정해 부과 하도록 경기도 가평군에 의견을 표명했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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