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역 출입구 1,662개소 담배 못 피운다
  • 입력날짜 2015-09-15 09: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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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 피해 방지조례’ 개정으로 내년 4월 시행 예정..실외 금연구역 확대
지하철역 출입구의 경우 10m 이내, 8차선 이상대로는 양옆 보도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2016년 4월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1,662개소와 세종대로 등 8차선 이상대로 5곳을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추가 지정한다고 15일 오전 밝혔다.

서울시는 2015년 1월부터 시내 모든 음식점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고, 향후 실외금연구역 확대를 위해 실내외 금연구역의 전면적 정비 추진계획을 재수립하여 내년 4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12년부터 추진해온 서울시 실내 금연이 시민들의 적극적 협조와 행정력 강화로 정착단계에 이른 만큼, 앞으로는 시민 다중이 이용하는 실외 금연구역 확대에 정책의 방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가로변 버스정류소와 학교 주변, ‘16년엔 지하철역 출입구와 주요 거리가 지정 대상이다.
 
아울러 시는 현재 구별로 다른 실외 금연구역 지정 현황과 과태료(5만 원․10만 원)를 10만 원으로 통일하도록 해당 자치구에 권고해 시민 혼란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또, 내년 초까지 서울시 금연구역 표지판의 표준디자인을 마련해 25개 자치구에 배포, 신규 지정 금연구역과 기존 표지판의 노후 교체 시 새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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