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근 정치적, 이념적인 문제를 다룬 사건에서 보수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오른쪽 사진)은 9월 11일 2015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국민 기본권 신장, 사회적 소수자 보호,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잔재 청산 등 국제사회에 자랑거리였다”고 강조한 뒤 이같이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지나치게 보수화 또는 진보화 되는 것도 나쁘지만, 헌법재판소도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며 “지금 대법관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것처럼 헌법재판관의 다양화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규정한 종국 판결 180일을 넘길 경우에 이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도 “종국 결정 판결 기일 180일을 넘길 경우, 60일 이내 최대 2회 연장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300일 이내에는 선고하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해서 장기 미제 사건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또한 선고기일이 늦어질 경우 당사자에게 지연 사유와 심리 계획을 통보해 줄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제화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부터 “법제화 여부를 떠나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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