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안전특별회계조례안’ 수정가결
  • 입력날짜 2015-09-12 10: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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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예산’ 숨통 트여
재난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장비가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김진영 위원장)가 10일 열닌 제263회 임시회 중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당초 소방안전특별회계에서 일부 부담키로 했던 소방공무원의 인력운영비 중 상당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대신에 그 재원을 부족하고 노후된 소방장비 교체 등에 투입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했다.

이 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이처럼 수정함으로써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순수 사업예산(인건비 제외)이 내년부터는 기존에 비해 매우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로써 서울시는 중앙정부나 타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보다 안정적이고 과감한 소방안전예산 투자가 이루어지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시소방재난본부의 소방장비 현황을 살펴보면, 보유기준 대비 실 보유율이 76.2%에 불과하고 더욱이 이들 보유장비 중 노후율이 26.9%나 되어 심각한 수준이며, 소방헬기 3호기의 경우 1990년에 도입하여 약 25년을 운항한 대표적인 노후기종으로 거의 운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교체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왔다.
 
금번에 신설되는 소방안전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개정(2014.5.28)으로 소방시설 등에 충당하는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를 의무 설치하여야 함에 따라 신설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은 소방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취지로 소방안전특별회계 신설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였고, 이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열악한 소방장비 확충, 재난현장대응기반 강화 등을 위해 소방 분야의 안정적 재원 투자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특별회계를 통한 소방공무원 인건비 사용에 제한을 두도록, 특별회계에서 분담하는 인건비는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의 10%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수정(즉, 인건비의 대부분을 일반회계가 분담) 가결했다.

여기서, 특별회계의 주세입원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2,092억원의 세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마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263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18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당장 내년 예산부터 적용되며 소방안전특별회계조례안이 확정될 경우, 그 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온 부족‧노후 소방장비 문제의 조속한 해결은 물론, 소방행정타운 건립, 소방서 신설이 필요한 금천구 내 소방서 건립, 출동공백이 우려되는 지역의 119안전센터 신설, 안전체험관 추가 건립 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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