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특사경, 그린벨트 훼손 17명 형사 입건
  • 입력날짜 2015-09-09 08: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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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서는 관할 구청에서 허가하지 않은 시설물은 모두 불법이다. 무단으로 토지형질변경, 용도변경, 건축, 물건적치 및 수목벌채 행위 등이 해당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위법행위 관련자 17명이 형사 입건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를 무단으로 형질 변경하거나 벌채해 훼손하고, 불법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음식점, 창고,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등 위법행위 22건(17개소 총 4,318㎡ 규모)을 적발하고 관련자 17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위법행위 22건을 유형별로 보면 불법 가설건축물과 불법 건축이 1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위반면적을 보면 무단 토지형질변경과 수목 벌채가 3,633㎡로 전체 위반면적 대비 84%를 차지하고 있어 그린벨트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6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약 3개월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으로 의심되는 시설 491개소 현장을 직접 방문 및 전수조사해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형사입건 된 17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시는 적발된 위법행위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하도록 할 예정이며,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귀를 할 때까지 자치구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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