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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강화 주 내용
신경민 의원(새정치, 영등포을)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통계청 ‘2014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21로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인구구조의 변화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기준을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으로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 수에 차별을 두고 있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준은 지난 1995년 이후 20년 동안,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도 10년 동안 그대로 방치된 상황이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현행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은 양성평등과 사회 공동육아라는 시대흐름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가와 기업의 의무를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강화함으로써, 국가와 기업이 육아라는 사회적 책임을 함께 짊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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