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 수성 vs 새정치 탈환 관심
  • 입력날짜 2015-09-03 10: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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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제 3선거구 10 · 28 재보선 스케치
도문열 시의원 낙마, 10•28 재보궐 새누리 4명, 무소속 1명 예비후보 등록
새누리 권영세 위원장 “공명정대하게 진행돼 지역 민의 제대로 반영”희망
새정치 신경민 의원측 “재보선 귀속사유 있는 새누리당 후보 내지 말아야”
광역의회 영등포구 제 3선거구(여의동, 신길 제1동, 신길 제4동, 신길 제5동, 신길 제7동)의 10·28 재·보궐선거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도문열 시의원이 허위경력 게재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피해 가는 듯했으나 2심 재판부가 이를 파기한 후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10·28 재보선이 확정된 영등포 제 3선거구는 시의원 4석 중 유일하게 새누리당이 당선자를 낸 지역구이자 역대선거에서 야당에 패한 적 없이 무패를 이어가고 있는 새누리당의 아성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를 무너뜨릴 수 있을지 귀취가 주목되는 선거구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국회가 7월 24일 재·보선을 연 1회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3일 공포·시행하면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재·보선은 내년 4월 13일 20대 총선과 함께 치르는 것으로 규정했다. 10·28 재·보선은 이번 선거법 개정에 따라 지난 12일 전국 24곳이 확정됐다.
자치단체장은 경남 고성군수 1곳이고, 광역의원은 영등포구 3선거구 등 9곳, 기초의원은 서울 양천구 가선거구 등 14곳이다.

영등포구 광역의회 제3선거구에는 8월 28일 현재 새누리당 소속후보 4명과 무소속 1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 후보 지망생들은 예비후보 등록을 뒤로 미룬 채 관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경민 의원 측 관계자는 “현재 3명의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을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당은 9월 중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영등포 3선거구의 재선거는 새누리당에 귀책사유가 있는데 후보 등록을 한 것은 도의상 옳지 않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에서는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는 방안을 혁신위원회 등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영세 신임 새누리당 영등포을 지역위원장은 “지역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보궐선거가 발생하게 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보궐선거가 공명정대한 절차대로 진행되어 지역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고, 영등포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후보자 등록은 후보자등록 신청 개시일 전날인 10월 14일까지 진행되며,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은 허용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와 수행원 중에서 지정한 1인 그리고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예비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도 포함)는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9cm×5cm 이내의 명함을 유권자에게 직접 주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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