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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초 '공개 규제법정', 온라인 '참여입법 플랫폼' 신설 등 규제개혁 시스템 전환
청계천로를 포함한 무교동‧다동 관광특구와 대학로 2곳의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가게 앞에 간단한 식탁과 의자, 파라솔 등을 놓고 영업할 수 있도록 옥외영업이 연내에 허용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민생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두고 과감한 규제 폐지‧완화를 단행하는 「서울시 규제개혁방안」을 본격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청년창업 기회 늘리기에 나선다. 현재 조례 상 전면금지 되어 있는 벼룩시장, 농부시장 등 공원 내 상행위는 지자체 등 공공단체나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등에서 주관하는 공공행사가 열릴 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청년창업 아이템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푸드트럭 활성화에도 시가 적극 나선다. 서울시는 현재 법으로 명시한 푸드트럭 영업 가능 장소(도시공원, 하천부지, 체육시설, 관광지, 유원시설 등) 외에도 DDP와 같은 문화 및 집회시설등 지자체장이 지역실정에 맞는 영업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지난 8월에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또 법적으로 영업이 가능하지만 기존 상권과의 마찰로 사실상 도입이 힘들었던 공원 내 푸드트럭 1호가 양천구 서서울호수공원에서 오는 10월 영업을 시작한다. 시민 체감도가 높은 도시‧주택 분야에서도 50대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조례나 방침은 조기에 개정하고 법령과 정부지침은 개정 건의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해 시민불편을 줄이고 서민주거 안정으로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시는 기존에도 다양한 방식의 규제개혁을 추진해오고 있었지만 메르스로 침체된 경기회복과 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이번에 더욱 강도높게 시민의 니즈(needs)를 반영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게 됐다”며 “기업활동을 하면서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 과도하거나 불편을 유발한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적극 건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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