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 생산·관리 공공정보 비공개 기준 결정
  • 입력날짜 2015-08-17 08: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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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공공정보의 공개를 요청한 행정심판 결과를 분석, 일반 국민이 비공개 대상이 되는 공공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앙행심위)는 행정기관이나 대학 등이 생산·관리하는 공공정보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공정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이라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가 비공개 대상 공공정보로 결정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치료감호소 수감자에 대한 심리치료 평가서의 경우 공개가 되면 평가자의 신분이 노출되어 객관적 평가 등 공정한 치료감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의 녹취록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심문위원들의 신분 노출로 자유롭고 충분한 의사표명 및 심문절차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또한, A 대학이 공개를 거부한 대학발전기금 정보 중 기금을 납부한 개인 또는 단체의 신상이 포함된 수입 세부내역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기금제공내역 자체가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비공개하였다.

반면 대학발전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명단 및 회의록과 홍보·광고비 집행내역은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개토록 하였다.

B 대학이 비공개한 직원징계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의결서 등에 대해서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징계위원회의 경우 자유롭고 충분한 토론·의결과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비공개로 결정했다.

한편, 우표, 우편엽서 등의 제조원가·납품가격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다년간의 경험과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축적한 독립적·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토록 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공공정보라 할지라도 공개할 경우 더 큰 공익이 손상되거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앞으로도 정보공개 행정심판 사건에 관한 공정한 심리를 통해 공공정보의 공개·비공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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