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토바이 교통사고 전체 6.6%, 보도 위 주행 사고
  • 입력날짜 2015-08-09 12:22:41
    • 기사보내기 
서울시, '보도 주행 오토바이' 집중 신고
자료사진 Ⓒ서울시
자료사진 Ⓒ서울시
현재 서울 시내에는 총 454,345대('15년 2월 기준)의 오토바이가 등록되어 있으며, 2014년 서울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교통사고 전체 4,253건 중 보도 위 주행 사고가 280여 건(6.6%)에 이른다.

서울시가 8.10(월)부터 8월 말까지를 오토바이(이륜자동차) 보도 위 주행 특별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공무원 1천5백 명(시 591명, 구 901명)을 투입해 안전한 보행을 위협하는 오토바이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보도 위를 달리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경찰로 이관하여 범칙금(4만원)을 부과토록 하고 있는바, 이번 특별계도 기간이 종료한 이후 본격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범칙금을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 상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 즉 ‘차’의 일종으로 차도로 주행해야 하고 보도 위를 지날 경우에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이를 어기고 보도 위를 달리다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경찰이 범칙금 4만 원이 부과 된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오토바이 보도 위 주행은 자동차가 보행자 사이를 곡예 운전하며 달리는 것과 같은 행위”라며 이러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문화가 사라질 때까지 경찰과 협력해 오토바이 보도 주행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오경희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